안녕하십니까, 올플랜입니다. 오늘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의 4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11층 이하의 건물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창의 위치 및 크기는 다음의 규칙을 따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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