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1.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 ; 제조공장, 보관창고라 해도 실제 영업용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 2) 보증금의 범위 : 보증금 + 월세x100 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 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보호대상 X 서울 :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경기도 대부분, 인천, 부산) : 6억9천만원 -> 우리가 일하는 인천은 여기에용~ 그외 광역시(군 제외)와 경기도 일부 : 5억4천만원 ※ 2019.4월 시행됐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 ※ 임대차 계약 언제한 지에 따라서도 보증금의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2018년 1월 26부터 2019년 4월2일 까지는 서울 6억1천,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이에요) ※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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