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40)은 피해자(9세·여)의 어머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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