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 시설 불법 장기 투숙 이었다고?


생활형 숙박 시설 불법 장기 투숙 이었다고?

10월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벌금 폭탄을 맞는대요. 생숙은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숙이 많대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거주용으로 쓰면 불법?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다음 달 15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공시가 10억 원이면 1년에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호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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