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기구 사용해 제조한 ‘뽀로로 입술캔디’ 회수 조치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기구 사용해 제조한 ‘뽀로로 입술캔디’ 회수 조치

반려동물, 유머, 연예, 생활 뉴스 등, 각 주제별 실시간 핫토픽 기사를 전합니다.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기구 사용해 제조한 ‘뽀로로 입술캔디’ 회수 조치[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뽀로로 입술캔디’에 무신고 수입산 기구가 사용돼 회수 조치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원문기사 클릭보기 #뽀로로 #뽀로로입술캔디※ 이 글은 애드픽이 추천한 제품의 이용후기가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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