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상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학원 봉고 승합차, 초등생 민식이법 사고. 50대 여성 뺑소니 혐의.


거제 상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학원 봉고 승합차, 초등생 민식이법 사고. 50대 여성 뺑소니 혐의.

거제 상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학원 봉고 승합차, 초등생 민식이법 사고. 50대 여성 뺑소니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 '학원차', 초등생 치고 수십m 끌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학원 승합차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시 50분쯤 상동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학원 승합차가 이 학교 1학년 A군(8)을 충격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당시 A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넜는데, 승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차량 하부에 끼어 40m 정도 끌려가다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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