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매봉산 산책로 삽으로 등산객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 삽으로 등산객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 삽으로 등산객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 이유 없이 삽으로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삽을 들고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B씨(42)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4만71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에서 삽을 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별 이유 없이 B씨에게 "넌 살인자보다 더 하다"고 소리 지르며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에서 삽을 꺼내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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