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30대 수련의 인턴 의사, 검사 빙자 불법 불필요 기구 삽입 검사, 급성 신우신염 20대 여성 환자 성추행 신체 촬영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30대 수련의 인턴 의사, 검사 빙자 불법 불필요 기구 삽입 검사, 급성 신우신염 20대 여성 환자 성추행 신체 촬영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30대 수련의 인턴 의사, 검사 빙자 불법 불필요 기구 삽입 검사, 급성 신우신염 20대 여성 환자 성추행 신체 촬영 환자 성추행 및 불법촬영 전직 대학병원 인턴 징역 5년 법정구속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전직 경북대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각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8일 급성신우신염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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