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응급실 레지던트 1년차 의료과실로 환자 급성후두개염 사망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응급실 레지던트 1년차 의료과실로 환자 급성후두개염 사망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응급실 레지던트 1년차 의료과실로 환자 급성후두개염 사망 의사가 응급실 혼자 보낸 뒤 기도 막혀 사망했다면, 법원 "의료과실" 응급 이송된 환자를 안일하게 치료해 3시간 만에 사망케 한 대학병원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사망 당시 57세)씨는 2016년 6월 18일 0시 35분 경남 거제 대우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응급이송됐습니다. 대우병원 측은 부산대병원에 경부 CT 영상 등을 첨부하며, '급성후두개염(성대 윗부분에 있는 후두 부분의 감염증) 의심'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송 당시 B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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