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인지세 누가 납부하나요? 분양권 전매 인지세 누가 납부하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RfMjI0/MDAxNjk2NDI3MjIwNzM5.eT8plX__O7JSGq-uOLoTeQgyAfFej9_2JhuC93u-k0sg.IwH7N1uuB1IN1R_2UwTnoDbQZuJhSGJXq1Yq3kZOJMog.PNG.yoolwelcome/%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9.png?type=w2)
분양권 전매 인지세 누가 납부하는지 알아보자. 분양권은 매 거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첨부해야한다.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것은 납부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자. 인지세 재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계약서(문서)에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국세이며,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해야한다. ※ 수입인지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된다. 유통세라고 이해하면 쉽다.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지않는 대신 인지세를 낸다고 생각하자. 인지세 과세대상 및 세액 분양권은 1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며, 실제거래금액으로 판단한다.
대부분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1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한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확장계약서, 옵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 수입인지를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확장계약서와 옵션계약서는 3번의 도급문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전매시 분양, 확장, 옵션계약서 모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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