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부터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를까요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부터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를까요 ?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라는 표기를 소비기한이라고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르까요?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LI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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