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2022년 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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