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 비행장 ·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 비행장 ·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 (2020.11.27. ~ 2021.12.31.)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매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본인 주소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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