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특별지원’으로 군복무자·입대 예정자를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특별지원’으로 군복무자·입대 예정자를 지원합니다.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① 상환유예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②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③ 채무감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④ 신청비 면제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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