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자나깨나선거법조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자나깨나선거법조심

예비후보자 알아보기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 불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길이240cm 너비20cm 이내)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100cm 너비100cm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표지물 규격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 -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 가능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불가 예비후보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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