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 10.(화)입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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