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2년 기준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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