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사례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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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