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사례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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