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신문·방송광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 가능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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