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고용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강풍, 감전, 붕괴 · 매몰, 호우 · 침수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ㆍ 공통사항 - 기상특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 재해취약 장소 시설·장비 점검 및 보강 실시 -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 구호 용품 비치 ㆍ 태풍 등 강풍 -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바람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 -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ㆍ 감전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 설비 이전 설치)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전선 등 취급 금지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손상 및 방치된 전선 임의 접촉 금지 ㆍ 붕괴·매몰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실시 - 경사면 상부 ...


#근로자 #안전 #안전이우선 #안전이최고 #위험 #태풍 #태풍대비 #폭우 #폭우대비

원문링크 : 고용부 “호우·태풍으로 근로자 위험하다면 작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