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9.21(목)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 12건의 심사보고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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