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구비서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구비서류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단,「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문링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