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라는 주제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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