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대체휴무 휴무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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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대체휴무는 휴무대상 멸칠 안 있으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면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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