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두 번째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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