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두 번째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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