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이용 허용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이용 허용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이용 허용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전국 19만여개의 카페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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