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영업 8제곱미터


스크린골프장 영업 8제곱미터

스크린골프 영업 스크린골프,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합니다.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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