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무 일정 중,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매달 신고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달은 원천세 반기신청이 가능한 달입니다. 같이 알아보아요 :) 반기 신청 요건 & 반기 신청 기간 반기신청 요건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 (일용직, 프리랜서 제외) (종교단체는 인원 수 제한 없음) 반기신청 기간 매년 6월, 12월 12월 신청 후 1월까지 승인이 완료되면, 상반기(1월~6월)까지의 급여 신고는 7월1일~10일까지 신고·납부 6월 신청 후 7월에 승인이 완료되면, 하반기(7월~12월까지의 급여신고는 다음 해 1월1일~10일까지 신고·납부 ※ 단, 반기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간은 변동 없음 (주의) 국세청 홈텍스 접속 ! 국세청 로그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사업장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1 / 3 자주찾는 메뉴 1 / 2 국세환급금찾기 고액체납 명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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