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더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7월1일~7월31일까지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1월1일~1월31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입니다. 전체메뉴 - 퇴직/사업/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클릭 해당 기간별 상반기 하반기 클릭 후 전사원(F7) 불러오기 클릭 * 상반기 마감 TIP 귀속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예시 1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시 1처럼 표시 = 매년 상반기 5개월 급여분, 하반기는 7개월 급여분 예시 2 급여를 당월 지급하는 경우 예시 2처럼 표시 = 매년 상반기 6개월 급여분, 하반기는 6개월 급여분 * 하반기 마감 TIP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퇴사자중 하반기급여지급자 불러오기 클릭 7월 이전 퇴사자가 7월이후 급여내역이 있으면 불러오는 내역. 퇴사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불러왔을때 누락하고 불러오지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필수 확인.

(퇴사자가 있는데 과세소득이 차이가 난다하면 보통 해당 이유가 많음...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텍스간이지급명세서

원문링크 : 더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