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구매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구매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2022.10.13] [질의 제목]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요지]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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