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구호물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구호물품)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19확진 또는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연월차 제외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재직증명서 5.유급휴가 부여및 사용 등 확인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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