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부활 허용기준 개정안 이용방법


택시 합승 부활 허용기준 개정안 이용방법

1982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만에 부활합니다 6월 15일부터 같은 성별이면 5인승 이하 택시를 합승할 수 있는데요 합승을 원하는 승객은 카카오택시 등 택시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해야하며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택시요금은 업체가 정하지만 대체로 승객들이 요금을 나눠서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합승 허용기준 개정안 6월 15일 시행 경형/ 소형/ 중형 택시 :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 대형택시 : 성별 제한 없이 탑승 가능 시간대는 제한 없음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에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할 승객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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