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무자녀신혼부부, 고소득, 1인가구를 위해 개선된 특공 -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금


미혼, 무자녀신혼부부, 고소득, 1인가구를 위해 개선된 특공 -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금

11월 16일 청약제도의 일부가 개편되었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장년층보다 가점이 밀릴 확률이 높아 젊은 사람들에게는 특공이 중요했는데요 미혼인 1인가구이거나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당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이란? 청약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기존 - 자녀수를기준으로 선정하여 무자녀나 1자녀는 당첨이 어렵고 2자녀 이상은 되어야 신혼특공 당첨에 도전해볼만했습니다 변경 - 신혼특별공급 중 30%는 자녀수는 보지 않고 소득기준도 보지 않는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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