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금액 기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해당


바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금액 기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해당

코로나19 재유행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인데요.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며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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