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개편안 (12월 1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개편안 (12월 18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밝혔는데요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기간 21. 12. 18(토) ~ 22. 1.2(일) / 16일간 시행됩니다 개인 간 접촉을 감소하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축소할 예정인데요 사적모임 인원기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은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전에는 미접종자와 포함한 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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