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90분, 60분> 가족 환자 돌보면서 월급 받아요


<가족요양 90분, 60분> 가족 환자 돌보면서 월급 받아요

방문요양은 알고 가족요양은 모르시나요!! 수급자인 어르신을 방문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서비스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방문요양은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럴 경우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아 가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족요양은 90분과, 60분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가족요양 90분, 60분> 가족인 환자 돌보면서 월급 받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가족요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로.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해당되며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을 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외부에서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가 충족되었다면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가족인 ...


#가족요양 #가족요양60분 #가족요양90분 #가족요양급여 #가족요양종류 #기관선정시주의할점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원문링크 : <가족요양 90분, 60분> 가족 환자 돌보면서 월급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