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 상증세 납부방법


연부연납 :: 상증세 납부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상증세 납부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8. 13: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부연납 #상증세법 #납부방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요건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2천만원초과 #담보제공 상증세법 납부 방법 중 하나인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치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연부여납 요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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