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영인세무회계 2017. 12. 19. 16: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 면세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던 재화를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가 되었으므로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당초 면세사업 등에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당초 불공제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각자산 상각자산 : 공제액=불공제세액 x (1 - r x n) [ x 당기 과세/총 공급가액 ] - 과세사업으로 일부 전환시 [ x 당기 과세/총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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