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10월 25일까지]

벌써 쌀쌀해지는 가을 10월이 찾아왔습니다. 10월 달에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의 기한 먼저 부가가치세는 이전에도 안내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분과 일부의 개인사업자분들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 기한은 1기는 4월 25일까지, 2기는 10월 25일까지 입니다. 이번 10월은 7월 이후에 발생된 거래 내용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해당 신고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3분기 (7~9월) 매출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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