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안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10월도 다 지나고 11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 딱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 진행 시 인정공제는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기준은?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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