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방법 순서 1순위 :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② 객관적인 교환 가격 2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cf. 1순위에 해당하는 가액(시가)가 있을경우에는 2순위 매매사례가액 사용 불가) 3순위 : 보충적평가가액(기준시가, 고시가격 등) 유사매매사래가액 정의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래가액의 구체적 범위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1. 「부동산 가격...


#매매사례가액 #아파트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원문링크 :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