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세/증여세]


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세/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 중 선택하여 물려주려고 함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은 없었고, 유사매매사례 가액 10억 원에 해당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판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 218,250,000원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할 경우 세법 적용 판단 세법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추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1세대1주택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저가양도

원문링크 : 1세대1주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세/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