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새롭게 `질병분류`에 포함되면 이를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새롭게 `질병분류`에 포함되면 이를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소비자에게 도움될 소식입니다.관련 사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9-5호 중이 사건 보험약관은 ......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새롭게 `질병분류`에 포함되면 이를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새롭게 `질병분류`에 포함되면 이를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새롭게 `질병분류`에 포함되면 이를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감독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