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낮병동-입원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었지만 입원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던 사례


백내장, 낮병동-입원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었지만 입원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던 사례

보험에서 입원이란 단순히 입원영수증이 발급되었거나,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13354, 2021나2013361 판결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입원실 체류시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사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 출처 대법원 2004도6557판결/ 보험연구원, 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 정리 백내장 낮병동 입원보험금 지급은? 백내장 낮병동 입원보험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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