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전기간 부담보 실손, 5년 경과 후 용종 보상 청구사례


대장 전기간 부담보 실손, 5년 경과 후 용종 보상 청구사례

가입 전 다수의 대장용종 절제 수술이력으로 실손보험을 전기간 부담보(보장하지 않음) 조건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고객님께서 계약 후 5년이 지나 다시 대장용종 절제 수술을 하시고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전기간 부담보=해당 부위 혹은 해당 질병에 대해서 전기간 보장하지 않음.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진단,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보장 이때 기간은 ‘과거 5년이 아닌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추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닌 실제 치료와 추가진단’이 없어야 합니다. A보험사 특별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본 내용은 약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로부터 5년 기간 동안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5년 동안 대장 관련 병원 내원 기록이 없었음을 입증 보험사의 현장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결정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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