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반환약정서 써줘도 되나요? 2~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OK


본인부담상한제 반환약정서 써줘도 되나요? 2~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OK

본인부담상한제는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비가 연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을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제도이지만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보장과도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출처: 4세대 실손보험 약관 *본 내용은 약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으며, 이중 사후환급 금액은 다음 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64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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