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표준치료 이후 암요양병원 입원보험금 거절 사례


암 표준치료 이후 암요양병원 입원보험금 거절 사례

암 표준치료 이후 암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거절 근거 입원의 필요 여부가 핵심 항암치료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온열암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로 볼 수 없고, 자닥신이나 셀레나제 또한 항암치료의 근본치료가 될 수 없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입원할 필요는 없고 통원치료로도 가능하고, D병원 추적검사에서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없었으므로 입원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E요양병원에서 고주파온열암, 자닥신, 셀레나제 등의 치료를 받았 는데 위와 같은 치료는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요양병원의 간호기록지(갑 제5 호증)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에 대한 6,043,22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근거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나 123155 병원영수증이 입원으로 되어있어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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