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보상요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무리한 보상요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손님과의 마찰을 빚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 사업장에서 넘어진 손님이 병원비 등 배상을 요구해와 도움을 구해오셨습니다. 먼저 사고내용을 파악해보니 걷다가 넘어져 치료비 등을 보상 요구 하지만 보도블록 탈락, 큰 단차와 같은 시설물 하자는 없었던 상황이라 사업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고, ※참고자료 부실한 인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 보도블록 없이 움푹 팬 상태로 방치된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www.nocutnews.co.kr/news/4742933 보도블록 없이 팬 곳에서 부상…"지자체 책임 있어" {IMG:-1}보행자가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에 넘어져 다쳤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양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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