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골반불균형 질병입원일당 청구사례-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16-26 참고


제왕절개, 골반불균형 질병입원일당 청구사례-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16-26 참고

허리디스크와 O65.4 상세불명의 태아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 진단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으신 고객님의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실손보험과 달리 질병입원일당 보험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입원 전체를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A보험사 질병입원일당 약관 *본 내용은 약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신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질병입원일당 특약도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입원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었고, 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 입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태아골반불균형 제왕절개 진단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 거절,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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