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입원 중 항암치료 통원 실손보험금은 입원으로? 통원으로?


암요양병원 입원 중 항암치료 통원 실손보험금은 입원으로? 통원으로?

암요양병원 입원 중 항암, 방사선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 통원치료한 경우 실손보험, 실비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진료를 의뢰한(입원 치료 중인) 기관의 본인일부부담률이 적용되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적용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000&brdScnBltNo=4&brdBltNo=47305&pageIndex=1&pageIndex2=1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외래 진료를 받게 된 경우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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